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16.12.9>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4.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ㆍ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9.30.> 6. “첨단산업”이란「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말한다.<신설 2019.12.1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 등에 대한 포상

제4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자랑스런 남원 CEO상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2.9>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를 발굴하여 모범노동인상을 시상할수 있다.<개정 2016.12.9, 2021.9.30.> ③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 시상인원은 연간 1명, 모범노동인상 시상인원은 연간 4명 이내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6.12.9> <개정 2021.9.30.> ④ 상의 신청 및 추천, 수상자의 자격기준,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2.9>

제5조 예우 대상

제5조(예우 대상)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이나 노동자 <개정 2021.9.30., 2023.12.18.>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제6조 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6.12.9>

제7조 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6.12.9>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기업윤리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관리

제8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 공무원에게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 복지 지원

제9조(노동자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수혜 중에 있는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및 교통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11.> <개정 2021.9.30.>

제9조의2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

제9조의2(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에 노동을 목적으로 전입한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 9.],<개정 2018.6.29., 2021.9.30.>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개정 2019.12.11., 2021.9.30.> ③ 전입정착금은 거주기간과 노동기간이 모두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2년까지 매월 지원한다.<개정 2018.6.29.,2019.12.11., 2021.9.30.> ④ 다음 각 호의 노동자에게는 전입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30.> 1. 법 시행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가 기업을 옮기지 않고 전출후 재 전입한 경우 <개정 2021.9.30.> 2. 지원 받은 노동자가 전출하여 재 전입한 경우 <개정 2021.9.30.>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적용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노동단체 지원

제10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노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 활동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1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11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상호 간 협력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