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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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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애향회, 발전협의회 <개정 2023.12.18.>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제4조 위탁절차

제4조(위탁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리위탁 기간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8.>

제6조 위탁료

제6조(위탁료)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수익료로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개정 2023.12.18.>

제7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3.12.18.>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신설 2023.12.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물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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