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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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에는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 보호자,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영유아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보육에 있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산간벽지ㆍ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 제6조제3항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보육 교사 대표 4. 관계 공무원 5. 어린이집의 원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