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완주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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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완주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가 보조되는 개인·단체·법인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제2조제1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년 ∼ 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④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는 관리·감독부서와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2.16>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7조(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사전준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완주군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여러 가지 감사 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답변의 요구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