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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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2016.11.24, 2018.4.19> 1. "직무관련자"란 완주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제3조(적용범위이 규칙은 완주군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하며, 「완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 「완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2.1, 2016.2.11, 2016.11.24>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6.2.1, 2009.2.16>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2.1, 2009.2.16>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7.4>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에 따른 고위공직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군수(군수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완주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완주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완주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완주군, 완주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완주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완주군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완주군, 완주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완주군, 완주군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완주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완주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완주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완주군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같이 하는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9]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6>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