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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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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관리 등

제2조(운영·관리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용목적·용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 실·과·소(읍·면을 포함한다)에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인설립 또는 단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위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금으로 위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위탁기간

제4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비 등 지원

제5조(관리비 등 지원)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내구연수 증가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증축 및 대수선 2. 시설물에 딸린 기계장치, 구축물 등 추가 설치 ②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와 관리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조례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는 개발사업 시설물별로 구성하되, 각 협의회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 중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만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의진행을 총괄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관련 팀장 혹은 관련 실무자가 협의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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