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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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1>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책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주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7.12.21>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1>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1>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1>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4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1>
제12조(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