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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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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군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촉진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제6조 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완주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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