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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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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완주군에 소재하는 모든 문화유산으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3.12.21> ②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란 향토문화유산 중 「문화재보호법」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현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1.5.24, 2023.12.21>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가 좋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28>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분야의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향토사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서 8년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재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 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 회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12조 향토문화재 지정

제12조(향토문화재 지정) ① 제2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향토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군수는 향토문화재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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