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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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2017.5.11>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완주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별표에 규정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장별 위치)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기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12>
제4조 삭제 <개정 2015.11.12>
제5조(취급품목)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직영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②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 전체에 대해 전문운영조직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1.12>
제7조(조직) 군수는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자를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12>
제8조(예산)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판매 수입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일계) 시설물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10조(결산) 시설물의 결산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듬해 1월말까지, 매월 운영현황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11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12> 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