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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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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2017.5.11>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완주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별표에 규정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장별 위치

제3조(사업장별 위치)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기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12>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15.11.12>

제5조 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직영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②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 전체에 대해 전문운영조직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1.12>

제7조 조직

제7조(조직) 군수는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자를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12>

제8조 예산

제8조(예산)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판매 수입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일계

제9조(일계) 시설물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10조 결산

제10조(결산) 시설물의 결산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듬해 1월말까지, 매월 운영현황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11조 금전의 보관

제11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12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12> 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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