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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3.12.2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모니터요원의 임무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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