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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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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완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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