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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세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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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6.21>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8.4.12>

제4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장부비치·보존 의무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15]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세율로 한다.<개정 2021.4.15>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개정 2018.4.12>

제8조 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3.12.21>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9조 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2014.7.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7.10>]

제10조 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제1항에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4.7.10>]

제11조 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7.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7.10>]

제12조 세율

제12조(세율) ① 재산세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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