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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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적용범위)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공원시설"이란 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공원구역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위치 및 구역) ① 공원관리사무소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 둔다. ② 공원관리구역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완창리·금당리 및 산북리 지역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23.12.21>
제5조(위탁관리업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9.24> 1.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의 유지관리 2. 법 제37조의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위탁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4> 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르며,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0.12.31, 2023.12.21> ⑥ 입장권 및 주차권에 광고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로고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공원의관리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관리자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9조(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공원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변상조치) ① 수탁관리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6. 12. 22>
제11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원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제12조(위탁관리비 및 수입) 위탁관리비 및 공원수익금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처리된다. <개정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