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1>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완주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