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완주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 외국인,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12.5.11]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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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완주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 외국인,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12.5.11]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 ①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개정 201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군수가 우선 수여하고, 차기 소집되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9.29> ③ 명예군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5.11, 2016.9.29> 1. 대외적으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완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군의 시책 및 군정발정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4. 그 밖의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서식과 서류보전) 명예군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9]
제4조(예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완주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29]
제5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9.2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