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완주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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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완주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어 및 행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2021.5.24>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7>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 및 남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 및 남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1.7, 2022.12.22>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행정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7>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7>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5.24>
제11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임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불성실 하거나 위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