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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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