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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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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완주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쇼핑몰”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유·무형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ㆍ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3. “유ㆍ무형 상품”이란 군에서 형태를 가진 농ㆍ특산물과 형태를 가지지 않은 관광, 교육, 기타 지식재산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4. “입점업체”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이하 “완주몰”이라 한다)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완주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역할 및 책무

제5조(역할 및 책무) ① 군수는 완주몰의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 물류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완주몰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하며,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완주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온라인상의 상품매매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의 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완주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물류창고의 설치

제6조(물류창고의 설치) 완주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류창고를 둘 수 있다.

제7조 입점업체 대상

제7조(입점업체 대상) 완주몰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ㆍ특산물 생산자 및 작목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가공식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사람 5.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람 6. 관내에서 무형의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8조 입점 신청 및 선정

제8조(입점 신청 및 선정) ① 완주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점협약서 5. 그 밖의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점자격 등을 확인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군에 사업장을 두고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입점업체 준수사항

제9조(입점업체 준수사항) ① 완주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입점업체는 완주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점자협의회 설치

제10조(입점자협의회 설치) 완주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입점의 취소 등

제11조(입점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완주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입점 신청 내용에 거짓,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으로 확인된 경우 4.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5. 상품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6.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7. 「식품안전기본법」에 위배하는 상품 또는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상품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8. 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불만족 상담이 접수되고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9. 완주몰 입점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0.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1.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2. 완주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타지역 생산물 및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14.

제12조 입점의 탈퇴 등

제12조(입점의 탈퇴 등) ① 완주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완주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반품, A/S 등 사후 관리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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