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담양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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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담양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담양군 군도(이하 “군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연결 허가기준 등)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