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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리 명칭과 이장정수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보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 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2. 27., 2023. 12. 22.>

제3조 이장정수

제3조(이장정수) 이장은 행정리에 각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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