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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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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2.>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농가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4조 농가저류조의 설치

제4조(농가저류조의 설치) ① 군수는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저류조의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제5조(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보성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1.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군수가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고,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및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양 등을 고려하여 반입·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⑤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해야 한다. 다만,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흡인식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2. 22.>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④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업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⑤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처리 위탁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해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거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알려 저류조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26.>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로부터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권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등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 2. 공공운영상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영수필통지서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④ 가축분뇨 처리 위탁 농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고 군에서 발급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 승인권을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처리 위탁 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농가에서 받은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2.26.>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공공처리시설 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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