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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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보장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협의체와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건의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23. 12. 22.>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 지역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④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삭제 <2023. 12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