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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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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2019. 2.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5)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2.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탑·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4.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5.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6.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7. “공동묘지”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묘지로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면서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0. 3. 25) 8.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개정 2010. 3. 25>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개정 2010. 3. 25>)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2019. 2. 12)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④ 군수는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 개선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5조 장사시설의 일제조사<개정 2010. 3. 25>

제5조(장사시설의 일제조사<개정 2010. 3. 25>)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장사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6조 장사시설의 설치장소 등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등은 등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별표 3을 따르며, 그 밖에 군수가 정할 수 있는 설치장소 등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 2. 12) ② 군수는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제방의 둑 및 하천·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다만,「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전문개정 2010. 3. 25]

제7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제7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② 군수는 화장 및 봉안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일부를 봉안시설 구역과 평분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29) ③ 삭제(2010. 3. 25)

제8조 사용신고

제8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9조 사용자의 범위

제9조(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3.25., 2021.12.27.) 1.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개정 2021.12.27.) 2. 등록기준지가 군 내에 있고 군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개정 2019. 2. 12) 3. 군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 4. 군 내에서 사망한 행여·무연고 또는 외국인 5. 배우자가 군 소재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 또는 안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0. 3. 25) 6.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자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신설 2010. 3. 25)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공이 있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0. 3. 25)

제10조 사용료·관리비 등

제10조(사용료·관리비 등) ① 장성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9. 29)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1. 12. 27.) ③ 합장의 경우 단장 사용료 및 관리비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제11조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11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군수는 관내에서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정비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기간 등

제12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30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단서 삭제 2022.11.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0조를 준용 한다.(개정 2010. 3. 25,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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