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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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사항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 통ㆍ폐합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거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분야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분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일정과 범위를 정한다. ④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의2(감사 시기 및 기간) ① 의장은「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90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60일 전까지 협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감사 시기와 기간결정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본조 신설 2023ㆍ12ㆍ22]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및 확정) ① 각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2>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등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⑤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
제4조(감사계획의 내용)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감사계획 승인 및 이송)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연도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제2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송받은 감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서류제출 요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실시 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등)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요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 감사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소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포함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독립된 승인안의 제안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현지확인 통보, 보고 및 서류제출) ①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가 현지확인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따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전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증인 등의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