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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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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2023.12.21.> 1.“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5.>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5.>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차.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문화·교육·경제·복지· 등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청년 6.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청년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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