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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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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개최·운영하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농식품박람회 기간 중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설 사용 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스"란 농식품박람회 행사를 위하여 대형텐트 안에 설치한 부스와 옥외에 천막으로 설치한 부스를 말한다. 3. "광고료"란 농식품박람회 시설물이나 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이하 "농식품박람회"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장 및 관람시간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농식품박람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농식품박람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 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람금지

제6조(관람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농식품박람회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또는 농식품박람회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4. 동물·곤충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농식품박람회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사용허가 등

제8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농식품박람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행위, 세미나, 교육, 행사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 3. 그 밖에 농식품박람회 각종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등

제9조(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② 시설 사용·점용기간은 농식품박람회 기간으로 하며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은「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때 :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농식품박람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중지된 때 : 사용일수의 일할계산 반환 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20% 반환 ②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단체, 외국법인, 기업체, 농업단체가 농식품, 농기계 등 농업기술교육 및 무료 전시·체험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면제 2. 농촌교육·체험농장, 농식품 직거래 및 경연대회 등 농식품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면 ②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의 제한

제12조(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식품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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