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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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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0, 2015ㆍ10ㆍ12, 2020ㆍ1ㆍ3〉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①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30, 2015ㆍ10ㆍ12〉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한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2·30〉 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30, 개정 2023.12.22.〉 1. 통합방위 작전 수행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0·1·3〉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취약지역 대비책 ④ 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30〉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11·10, 2015ㆍ10ㆍ12, 2023.12.22.〉 1. 시의회 의장 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장 3. 관할지역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검사 6. 경찰서장 7. 지방교정시설의 장 7의2. 관할지역 보훈지청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장 10. 광주소방서장 11. 광주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제3조의2 실무위원회

제3조의2(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분야별 담당간사가 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5.3.2, 2018.11.20〉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0, 2023.12.22.〉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제3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2개 이상 4개 이하 반으로 편성 운영 한다.〈신설 2010·11·10〉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11·10〉 〔제목개정 2015ㆍ10ㆍ12〕

제5조

제5조 삭제〈2010·11·10〉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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