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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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광주시 자가통신망”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소속기관, 읍·면·동 및 행정시설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이용 시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등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정부의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기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광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기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과의존 해소 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 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8.24., 2023.12.2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자가통신망을 우선 활용하고, 광주시 자가통신망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통신사업자 임대망)를 이용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