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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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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30〉 1. “주요업무”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 중 당해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시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평가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시의 업무 및 사업·시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평가의 대상부서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의 종류

제7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평가 대상 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정평가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8조(평가지침의 시달)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 확정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당해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11·30, 2015ㆍ9ㆍ30, 2022.8.24.〉

제10조 평가시행계획의 작성

제10조(평가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과제를 포함한 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②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11·30, 2015ㆍ9ㆍ30, 2022.8.24.〉

제11조 평가의 실시

제11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등의 요청

제12조(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예산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11·30, 2015ㆍ9ㆍ30, 2022.8.24.〉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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