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광주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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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30〉 1. “주요업무”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 중 당해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시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평가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시의 업무 및 사업·시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평가 대상 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정평가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평가지침의 시달)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 확정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당해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11·30, 2015ㆍ9ㆍ30, 2022.8.24.〉
제10조(평가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과제를 포함한 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②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11·30, 2015ㆍ9ㆍ30, 2022.8.24.〉
제11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예산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11·30, 2015ㆍ9ㆍ30, 2022.8.24.〉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