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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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기관”이란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될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여주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6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및 변경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의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도시공사의 사장 2.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이사장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등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력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 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바.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준하는 재산 등에 관한 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본회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여주시 및 인사청문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