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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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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영 중인 비수익 노선의 운영 유지와 운영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자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 명령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행에 따른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한 노선을 말한다. 2. “적자노선지원금”이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내ㆍ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한정면허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대상 업체 및 노선

제4조(대상 업체 및 노선) ① 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조사(이하 “산정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산정조사의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1. 운송사업자는 도 및 시·군 인허가 운송사업자로 대상 노선의 전년도 운행실적이 있는 자 2. 노선은 도 및 시·군의 전년도 인허가 노선 중 운행실적이 있는 노선 ② 제1항제2호의 노선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운행손실보전을 지원받는 노선(시·군의 개선명령에 의한 손실보상노선, 벽지노선, 공영버스, 맞춤형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제5조 적자손실액 산정

제5조(적자손실액 산정) ① 도지사는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한 산정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조사 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산정조사 기준을 준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 및 자문

제6조(심의 및 자문) ① 도지사는 제5항제1항에 따른 산정조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및 자문결과를 다음 연도 적자노선지원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평가단 구성 및 기능

제7조(평가단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한 적자노선 지원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지원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2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그 밖에 교통, 회계 및 세무 분야의 연구·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평가단 추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교통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및 세부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평가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으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 2. 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제8조 역할

제8조(역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평가한다. 1. 일반 현황(인원, 차량, 노선, 건축물 및 시설 등의 현황) 2. 재무 현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상세내역 등) 3. 국고보조금 및 그 밖의 지원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 및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정지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촉해제

제10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 2. 평가단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단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평가단 운영

제11조(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 운영은 연간 총 4회 이내로 하며, 평가단원별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활동은 서면 및 현장 조사·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평가 및 자문결과를 도 버스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도지사는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평가활동비 등 제반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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