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2.> 2. “공공지원형”이란 도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도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2.] 3. “노선입찰형”이란 관할관청이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4. "관할관청”이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의 인·면허권자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5.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와 나목에 적용한다.

제4조 운송수입금 등 관리

제4조(운송수입금 등 관리) ① 도지사는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5조 업체협의회

제5조(업체협의회) 조합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협약 노선의 해당 운송사업자와 공공지원형 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6조 업체협의회 업무

제6조(업체협의회 업무)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2. 운수종사자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3. 광고 및 그 밖의 수입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7조에 따른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에서 업체협의회에 요청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22.]

제7조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

제7조(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 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이하 “공공지원형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공공지원형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2.>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