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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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도의 방향과 목표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 한국무역협회(이하“무역협회”라 한다)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경과원이나 무역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7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촉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 <개정 2022.10.31.> 2. 중소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중소기업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출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제8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9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6.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2.22.] 7.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12.22.>]
제10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행사 개최지원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운영 2. 수출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