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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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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도의 책무

제4조(도의 책무)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도의 방향과 목표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 한국무역협회(이하“무역협회”라 한다)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경과원이나 무역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7조 수출지원협의회 구성

제7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촉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 <개정 2022.10.31.> 2. 중소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중소기업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출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제8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9조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제9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6.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2.22.] 7.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12.22.>]

제10조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제10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행사 개최지원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수출 관련 단체 육성

제11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운영 2. 수출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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