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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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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개성 존중을 통한 폭넓은 참여 중시 3.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환경 고려 [전문개정 2016.11.08.]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도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사업자 및 민간단체(이하 “도민 등”이라고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시‧군이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인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3.1.2.> ④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보급‧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도 및 시ㆍ군, 도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수립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 ⑥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8.]

제7조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전문개정 2016.11.08.]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 <개정 2016.11.08.>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16.11.08.> 5. 삭제 <2016.11.08.> 6. 삭제 <2016.11.08.>

제7조의2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자문

제7조의2(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전에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가 자문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제8조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등 <개정 2016.11.08.>

제8조(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등 <개정 2016.11.08.>)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②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절차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08.>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08.]

제9조 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대상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6.11.08.]

제10조 인증마크의 교부

제10조(인증마크의 교부) ① 유니버설디자인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유니버설디자인에 적합하다는 인증마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마크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마크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8.]

제11조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에 관한 업무 5.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및 각종 연구ㆍ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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