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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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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2.] 2.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등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지하수 자원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 [제3호에서 이동 <2023.12.22.>] 2. 수리지질도 작성 [제4호에서 이동 <2023.12.22.>] 3. 원수 부존량 측정 [제5호에서 이동 <2023.12.22.>] 4. 부문별 장·단기 계획 [제6호에서 이동 <2023.12.22.>] 5. 개발 분포도 [제8호에서 이동 <2023.12.22.>] 6. 지하 수자원의 오염도 추이 [신설 2023.12.22.] 7. 지하 수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향 제시 [전문개정 2023.12.22.] 8. 지정이 필요한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신설 2023.12.22.] 9.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 [전문개정 2023.12.22.]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지하수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뭄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용수, 농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조치

제6조(행정조치)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타 물 관련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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