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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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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및 평가 항목 <개정 2019. 6. 7>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제4조 위촉장의 교부

제4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28, 2019. 6. 7., 2023. 12. 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9. 6. 7>

제8조 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제9조 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① 도지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신설 2019. 6. 7> 2. 재해영향평가 <신설 2019. 6. 7>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신설 2019. 6. 7>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신설 2019. 6. 7> ②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협의 요청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7>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협의요청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6. 7>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9. 6. 7>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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