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구 담당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하천, 안전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의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사람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 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지도
제7조(사전심의 검토기준) 사전심의 검토의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9조(심의요청) ① 시장·군수가 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준공 이전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 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 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 4. 설계·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의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심의는 회의소집이나 서면심의의 형태로 운영되며, 위원장이 매 심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매 심의마다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 ① 심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사전 검토의견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③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사전에 배포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군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