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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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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장을 기록물관리책임자로 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 9. 소관 비공개 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보존서고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12. 기록물관리 교육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기록관 보안대책 및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보존가치가 높은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19.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0.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6조 기록물평가심사관

제6조(기록물평가심사관) 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사무관 1명과 기록물관리책임자 1명을 기록물평가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관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목록과 기록물 원본을 대조 확인한 후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기록물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능

제7조(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능)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에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심의회의 구성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민간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리팀장이 되고,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⑥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운영 등

제10조(회의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결과의 공표

제11조(결과의 공표) 도지사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폐기 결정된 기록물 목록을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보류의 재평가

제12조(보류의 재평가) 평가 기록물 중 보류로 확정된 기록물이 평가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류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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