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민화합과 향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도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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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민화합과 향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도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도민의 날) 도민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도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