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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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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4.>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의회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또는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4.>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2. 11. 4.>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제11조 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12조 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협의회 참여 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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