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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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은 공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2.> 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31.>]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1.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 도지사,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 2. 모범공무원 포상: 도지사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2.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제주자치도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2호에서 같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적 정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하여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많은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제주자치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제주자치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대민봉사행정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모범공무원 포상을 제외한다. 제2항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제주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자치경찰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포상은 제11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③ 행정시장 또는 감사위원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포상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31., 2023. 12. 22.>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포상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0.12.31.> 1. 유공자로 추천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 2.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된 공무원의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에 한정한다) 3.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1.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각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5급(경정, 자치경정 포함)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의 추천) ①제주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7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공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이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