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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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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②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4조 세입과 세출

제4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 1의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 지적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비용 3. 토지관리 및 토지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비용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21.]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전문개정 2018.11.21.]

제7조

제7조 삭제<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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