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제2조 공청회 등

제2조(공청회 등)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ㆍ건물 소유자에게는 공부상 주소지로 공청회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청회 공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23. 12. 22.> ②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④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

제3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3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거 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 시행규정이나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09.4.15>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4.15., 2018.11.21.>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4조의2 특별회계의 운용

제4조의2(특별회계의 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5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② 제주특별법 제415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1.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 2.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청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용역비 및 경비 [본조신설 2016.7.8.]

제5조 운용계획

제5조(운용계획)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 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6조 보조의 범위

제6조(보조의 범위)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8.> 1.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제7조 융자의 범위

제7조(융자의 범위)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2.> 1. 도지사가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8조 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①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당시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8., 2022.11.23.> ④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⑤ 융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서식의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6.7.8.> 1.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제9조 타 회계에서의 전용

제9조(타 회계에서의 전용)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10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할 것 2.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할 것 3.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할 것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