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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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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2.>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전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하 ”지원지역”라 한다)”이란 생활환경, 사회기반 수준 등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4개 권역”이란 제주자치도를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제주시 동(洞)권역, 서귀포시 동(洞)권역, 조천읍ㆍ구좌읍ㆍ성산읍ㆍ남원읍ㆍ표선면ㆍ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ㆍ한림읍ㆍ한경면ㆍ대정읍ㆍ안덕면ㆍ추자면의 제주 서부권역을 말한다. 5. “출자이익배당금”이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이익배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시ㆍ읍ㆍ면ㆍ동(이하 “행정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정시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권역별 발전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4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 1.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2.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개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나. 환경ㆍ도시ㆍ교통 다. 문화ㆍ관광 라. 산업경제 마. 교육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광역도시계획,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사업계획이 고려된 추진계획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실적이 포함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지역 선정

제6조(지원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제2조제4호의 4개 권역별로 지역발전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지원지역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2.> 1.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정기간 인구의 감소 또는 정체, 고령화 정도 2. 주민의 취업기반 미약 여부 3. 산업 활동기반의 취약 및 소득수준 정도 4.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및 뒤 떨어짐 정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책의 반영

제7조(시책의 반영)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2.> 1.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8조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ㆍ배치 등

제8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ㆍ배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신설 또는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과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ㆍ기능별ㆍ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및 평가

제9조(지도ㆍ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행정시등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10조 사업의 지정공고 등

제10조(사업의 지정공고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보등” 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시등에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등은 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정 공고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의 효력 상실

제11조(지정의 효력 상실) ① 제10조제1항의 공고일부터 2년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도지사는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이를 도보등에 공고하고 행정시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2.>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지역의 선정ㆍ변경ㆍ고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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