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제277조,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18.12.31., 2023. 12. 2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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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제277조,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18.12.31., 2023. 12. 22.>
제1조의2(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명으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8.12.31., 2023. 12. 22.>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3. 12. 22.>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시장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농지전용허가증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내주어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8., 2018.12.31., 2023. 12. 22.>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2.31., 2023. 12. 22.>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
제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7년 이내 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외의 경우: 3년 이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8.12.31.>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제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제8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 내용이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농
제8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8., 2018.12.31.>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3.8., 2018.12.31.>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도지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11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