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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23. 12. 22.>

제3조

제3조 삭제<2023. 12. 22.>

제4조

제4조 삭제<2023. 12. 22.>

제5조

제5조 삭제<2023. 12. 22.>

제6조

제6조 삭제<2015.3.11.>

제7조

제7조 삭제<2015.3.11.>

제8조

제8조 삭제<2015.3.11.>

제9조

제9조 삭제<2015.3.11.>

제10조

제10조 삭제<2015.3.11.>

제11조

제11조 삭제<2015.3.11.>

제12조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제12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조례 제31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는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반입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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