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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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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완주군민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3조(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관리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 2.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행정 역량 및 재정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근거한 개선대책 3. 화학사고 대비·대응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 완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4조 완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완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제16조에 따른 완주군 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4.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이 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2> 1. 당연직 위원 : 환경위생과장, 재난안전과장, 보건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주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화학, 환경,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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