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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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1, 2015.12.28, 2021.7.1>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경승지, 문화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마을단위(행정리 단위가 아닌 자연적으로 예로부터 형성된 마을로 마을 중심을 마을회관으로 두고 반경 500미터 이내인 경우) 및 마을공동체사업 대상지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4.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
제3조 삭제 <2021.7.1>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4.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5.12.28>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한국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21, 2015.12.28, 2016.7.28, 2019.1.3, 2022.12.22, 2023.4.13>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28, 2021.7.1, 2023.4.13>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삭제<2015.12.28> 3. 삭제<2015.12.28> 4.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한옥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1> 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 5건 이하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7.1> ③ 제5조제5호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2023.4.13>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1.7.1>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에서 정하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11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제목개정 2023.4.13] ① 군수는 제11조의2에 따라 한옥을 건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2023.4.13> 1. 한옥 신축(개축, 재축 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2. 한옥 증축·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③ 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④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4.13, 2023.12.2
제11조의2(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지구에 위치한 한옥 건축·수선 등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한정한다. <개정 2023.4.13> [본조신설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