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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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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3조 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보조사업

제4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해당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군수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매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군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사고보상비 아. 매표수수료 자. 도로통행료 차. 그 밖의 비용 2. 제1호 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 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

제7조 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지원결정

제8조(보조금 지원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완주군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완주군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부군수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기획예산실장 1명, 재정관리과장 1명, 도로교통과장 1명, 건설도시과장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9.1.3, 2022.12.22> 1.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 교통관련 전문가 및 사회단체 등 직능대표 3. 그 밖에 대중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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